교환공문(交換公文, Exchange of Notes)은 국제법상 국가간(국제 연합 등의 국제 기관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의 합의를 결정한 문서로서 내용이 같은 공문을 교환하여 서로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의 조약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