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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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廣域鐵道)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道)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뜻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목차

개요 [편집]

대상 구간은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데,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역에서 정차한 시간까지 고려한 열차의 실제속도) 50㎞/h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의 25%를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부담한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통근형 전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으로 복선 전철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간선(경부선, 호남선 등)을 전철화하여 전기 기관차를 투입하는 간선전철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2개 시도 이상을 지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거나 도시철도 비중이 높은 노선은 일반적으로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1].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의 철도는 '수도권 전철'이라 하고, 중앙선(청량리-용문), 경원선(의정부-소요산) 같은 개정 이후의 철도는 '광역전철'로 부르는 경향도 있다.

대한민국의 광역철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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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편집]

  1. 수도권의 광역철도는 영업 관련에서는 도시철도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2. 현재 계획, 공사중인 노선도 포함하였다.

충청권 [편집]

동남권·대경권 [편집]

현재 계획, 공사 중인 노선도 포함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4호선은 광역철도로 분류되지 않지만 코레일에서는 광역철도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