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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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은 성적 도착증 중 하나로,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인 행동을 훔쳐보거나 촬영을 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1][2][3][4][5]
[편집] 주석
- ↑ SBS 뉴스: 지하철 몰카 30대에 징역 10월 실형
- ↑ 연합뉴스: 상습 `몰카'촬영 30대 실형 선고
- ↑ 연합뉴스: "딱 걸렸어"..경포해변서 '몰카' 찍던 50대 검거
- ↑ 연합뉴스: 휴대전화 '몰카' 음란 대학생 집행유예
- ↑ 서울신문: 관음증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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