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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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冠禮)는 유교문화권에서 미성년인 남자가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미혼(未婚)이더라도 관례만 치르면 완전히 성인(成人) 대우를 받는다.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만약 대공복(大功服)일지라도 장례 전에 행하지 못한다. 또 <논어>·<효경>에 밝고 예의를 대강 안 연후 행함이 옳다. 일자는 옛날에는 길일을 택했으나 정월의 어느 하루를 정하면 된다.

관자(冠者)의 조(祖)·부(父) 중에 존속이 주인이 되어 사당에 가서 3일 전에 고하고, 친구 중에 덕망있고 예를 아는 이를 손님으로 청하여 하루 전에 유숙하게 하며 삼가례(三加禮)를 행한다. 삼가례의 절차는 고사식(告辭式)-초가(初加)·축사식(祝辭式)-재가(再加)·축사식-삼가(三加)·축사식 등이다. 삼가례 다음은 초례(醮禮)·축사식을 행하고 빈자관자(貧者冠者)라 하여 손님이 관자의 자를 지어주는 축사와 답사의 예를 행하고, 사당에 고한 뒤 윗어른을 뵙고 나서 주인이 관례를 마치는 고사식을 하고 끝낸다. 후일에는 혼례 전날에 관례를 행하되 단가만으로 약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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