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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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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