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Obstruction of Justice)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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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객체와 주체 [편집]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 [편집]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학설의 입장 [편집]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의 입장 [편집]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판례 [편집]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1]
- 현실적으로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2]
-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3]
-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4]
-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5]
미국의 유명한 사법방해죄 사건 [편집]
클린턴 대통령이 대배심에서의 증언조서에서 르윈스키와의 불륜사실을 위증하여 사법방해죄로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했다. 미국 상원이 탄핵심판을 부결시켰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했다.
선서없는 위증 [편집]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행정관청에서의 선서없는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도 각종 준비서면이나 진술서에서의 거짓말을, 선서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사법방해죄로 처벌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