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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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본부(公共住宅本部)는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공공주택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상당)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겸임하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1][2] 국토교통부 소속 28인과 행정안전부 파견 15인 등 총 4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근거[편집]

조직[편집]

공공주택본부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박민우 단장 '주택경기 풀릴때까지 사전예약 없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아시아경제》2011년 5월 17일 황준호 기자
  2. 정부가 신도시라 못 부르는 까닭은, 《중앙일보》2010년 4월 1일 허귀식 기자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