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관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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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관제 변경(高麗官題變更)은 원의 간섭기에서 관제이름을 바꾸거나 낮춰 부르는 등의 정책을 뜻한다. 이로써 외왕내제(外王內帝)의 고려는 원의 부마국(駙馬國)이자 제후국(諸侯國)이 되어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변경 내역[편집]

군주와 관련된 용어의 격하[편집]

  • 시호 - 앞에 '충'(忠)을 붙여 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었다
  • 묘호- 왕이 죽은 후 종묘의 신위에 올리는 묘호인 '조(祖)','종(宗)'은 24대 원종을 마지막으로 이후엔 다시 쓸 수 없었다.
  • - 임금이 자신을 가리키는 '짐(朕)'은 천자인 황제가 사용하는 호칭이었으므로 고려 왕은 제후들이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겸칭인 '고(孤)','과인(寡人)'이라 표현해야 했다.
  • 폐하 - 황제의 존칭인 '폐하'(陛下)를 왕,제후를 뜻하는 '전하'(殿下)로 낮춰 불렀다.
  • 태자 - 황제의 아들로 다음 황위를 이을 사람의 존칭인 '태자'(太子)를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세자'(世子)로 낮춰 불렀다.
  • 조서- '조서(詔書)'-황제의 명령(命令)을 조(詔)라고 한다. 제후국에선 '교서(敎書)' 등으로 불렸다.

직제의 격하개편[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