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高麗末 和寧府 戶籍關聯古文書)
(Family Register of Hwaryeong-bu Prefecture Written in the Late Goryeo Dynasty)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국보
종목국보 제131호
(1969년 11월 7일 지정)
수량1축
시대고려시대
관리국립중앙박물관
위치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좌표북위 37° 31′ 25″ 동경 126° 58′ 49″ / 북위 37.52361° 동경 126.98028°  / 37.52361; 126.98028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古文書) 또는 이태조호적원본(李太祖戶籍原本)은 고려시대의 호적 문서이다.

1969년 11월 7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文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1]

개요[편집]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호주 이성계 (1335∼1408)의 명의로 그의 본향인 함경남도(咸鏡南道) 영흥(永興)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호적은 원래의 길이가 56cm이고 여러 장을 이어 총 길이가 3m 86cm가 되는 장권의 문서인데, 이를 족자형으로 꾸민 것이다. 그 첫째 폭은 공양왕 2년 12월에 화녕부(和寧府)에서 장적에 준하여 이성계에게 등급하여 준 문서로서, 그의 가족 및 내외 사조(四祖)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성계의 공신호, 관직과 20구의 노비가 기록되어 있다.

둘째 쪽 이하는 1390년 8월 8일에 병마절도사의 출납에 있는 성적(成籍) 규식과 그에 의하여 작성한 장적편으로 되어 있다.

이 장적에는 30여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 성적규식은 이두를 써서 작성된 것인데, ≪고려사≫ 식화지 2호구조에도 실려있다. 이 자료는 고려말 양반의 호적체재와 성적 과정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사료에 해당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0-89호(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제1732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0. 8. 25. / 63 페이지 / 1.2M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