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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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이란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초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를 청구하고,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어 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를 청구하며, 이 역시 인정되지 못하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획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완전히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보장청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에는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

계획존속청구권[편집]

계획의 개폐에 대항하여 계획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계획의 가변성과 합치되지 않으며 계획의 존속에 대한 사인의 이익보다 계획변경에 대한 공익이 우월할 수 있기 때문 계획폐지권한이 계획의 수권규정에 포함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있다.

계획이행청구권[편집]

계획의 준수 및 집행을 청구하고 행정청의 계획위반적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과조치청구권[편집]

행정계획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계획이 그 후 개폐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될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귄리이다.

손해전보청구권[편집]

행정계획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계획의 개폐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법 제 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판례[편집]

원칙적 부정[편집]

  •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떠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예외적 긍정[편집]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 바[2],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3],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4].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하는 경우[5],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6]

각주[편집]

  1. 94누8433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4.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5. 대판 2004.4.28, 2003두1806
  6. 대판 2004.4.27, 2003두88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