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
경호무술(警護武術)은 호위 호신 무술로서 1992년, 대한민국에서 장명진(張明鎭)이 창시했다.[1]
창시자에 따르면 경호무술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에 대하여 가해져 오는 각종 공격 및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해 주는 "호위호신무술"로 정의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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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경호무술은 창시자에 의해 경호실무(창시자는 경호전문가로 최초의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의 원작자이기도 하다.)를 기초로 호위호신무술을 연구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무술을 독창적이고 정형화되어 체계화된 무술체계, 즉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 등을 갖춘 무술로 창시되게 되었다.
[편집] 경호무술의 어원
경호무술은 "호위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경호(警護)와 무술(武術)의 두 단어를 합성한 합성어이다. 경호무술이란, 다시 말해 경호원(자신)이 보호해야할 경호대상에게 위험이 존재하거나 경호대상에 대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하여 물리적 공격위험으로부터 기술적으로 공격자를 무력화 하여 제압할 수 있는 호위호신무술(護衛護身武術)이란 뜻으로 무술명을 창안(創案)하여 창시자가 경호무술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1) 경호(警 경계할 경 護 호위할 호)
- 경호란 경호대상자(의뢰자)의 신변에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및 생명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경호활동에 필요한 정보, 첩보수집 및 인원, 장비운영을 통한 경계활동까지를 포함하여 경호대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술(武 굳셀 무 術 꾀 술)
- 무술이란 일반적으로 손,발등의 신체부위 또는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해 오는 적을 분쇄하여 무력하게 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싸움, 격투기술을 말한다.[3]
[편집] 경호무술의 특징
경호무술은 1992년 경호 실무(警護實務)를 기초로 호위 호신 개념으로 연구.창안.개발하여 창시된 무술이다. 경호 직무 수행자 및 일반 사회인이 체력을 쌓고 자신 및 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패밀리(family) 무술로 보급되고 있다. 경호무술은 태권도, 유도 등과 같이 두 선수가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경기 형식이 아닌 혼자 또는 팀, 패밀리(가족) 단위로 공격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防禦)하고 경호 대상(가족, 지켜 주고 싶은이)을 보호(保護)하는“호위호신(護衛護身) 무술”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호무술의 문헌적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94년으로 창시자에 의해 호위호신 무술인 경호무술의 기술 체계를 정형화(定形化)하여 정립하고 창시자가 직접 무술 창안, 기술 체계 정립, 저술, 시연하여 이를 집대성함으로써 경호무술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대한민국이 종주인 창시 무술로 무술의 원형 그대로 보급되어 알려지게 되었다.[4][5]
[편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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