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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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 원칙(鏡像의 原則, 反射像의 原則, (Mirror image rule))은 보통법(common law)내 계약법 원칙으로,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의 내용이 청약(offer)의 내용과 조금이라도(even in an immaterial way)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counter-offer) 또는 조건부 승낙(qualified acceptance)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다. [1]'완전의 원칙'혹은 '완전일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관련 문헌[편집]

외부고리[편집]

[1]

주석[편집]

  1. Poel v. Brunswick-Balke Collender Co., 216 N.Y. 310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