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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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輕犯罪, misdemeanor)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차

한국 [편집]

한국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범죄는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 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및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 및 기계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대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적인 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1]

미국 [편집]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며 경범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등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 [2]

주석 [편집]

참고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