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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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輕犯罪, misdemeanor)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국[편집]

한국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범죄는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 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및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 및 기계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대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적인 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 장난전화, 과도한 교제 요구, 과도한 면회 요구,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1]유예없이

미국[편집]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며 경범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 등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2]

영국[편집]

영국의 경우 경범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치안판사가 재판한다. 오늘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의 사법제도가 모두 영국이 원조이지만,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 또한 전세계에 수출되었다. 1967년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해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을 폐지했다.

각주[편집]

  1. “[시행 2008.1.1] 경범죄처벌법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범죄의 종류”.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30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