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형법 |
|---|
| 형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 범죄론 |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 항변 |
|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기대가능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
| 죄수 |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 형벌론 |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
| 대인범죄 |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구타 · 절도죄 |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
|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
| 대물범죄 |
| 손괴죄 · 방화죄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 사법절차 방해죄 |
| 사법방해죄 · 뇌물죄 |
| 위증죄 · 배임죄 |
| 미완의 범죄 |
| 시도 |
| 모의 · 공모 |
| 형법적 항변 |
| 자동증, 음주 & 착오 |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 강박 · 필요 |
| 도발 · 정당방위 |
| 다른 7법 영역 |
| 헌법 · 민법 · 형법 |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 포탈: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경범죄(輕犯罪, misdemeanor)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차 |
한국 [편집]
한국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범죄는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 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및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 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 및 기계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대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적인 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1]
미국 [편집]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며 경범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등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 [2]
주석 [편집]
- ↑ [시행 2008.1.1] 경범죄처벌법 [법률 제8435호, 2007.5.17].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범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