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檢視)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시의 목적은 범죄의 발견과 함께 증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변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없이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