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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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경기의 모습

검도(劍道, けんどう 겐도[*])는 두 사람이 호구를 착용하고 죽도로 상대방의 머리, 목, 손목, 허리의 격자 부위를 치거나 찔러서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화된 무예이다. 일본사무라이의 검술이 스포츠화 된 것으로,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에 전해져 지금에 이르렀다. 검도(劍道)라는 이름처럼 진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도(竹刀)를 사용한다.

목차

[편집] 개요

정해진 보호 장비를 갖추고 대나무칼(죽도, 竹刀)로 특정 부위를 찌르거나 쳐서 승패를 겨루는 무술. 기술을 익혀 상대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수양하고 예절을 갖추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로부터 검도에서는 예의 범절을 가장 중요시하여 '삼례'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예, 스승에 대한 예, 친구간의 예가 그것이다.

[편집] 역사

[편집] 한국

선사 시대부터 인류가 무기로 사용한 칼을 검술로서 기르고 닦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때 화랑 제도가 생겨나 검술이 특히 발달하였다. 화랑 황창랑의 검술을 이어받은 '본국검'을 한국 검술의 원조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고려 중엽부터 조선 시대에서는 무(武)를 천시하는 사상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으나 1896년 치안을 다스릴 목적으로 정무청과 육군 연무 학교에 검술과를 두어 검술을 가르침으로써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21년 조선 무도관이 설립되어 보급이 더욱 활발하더니 광복 후에 일본의 잔재라 하여 크게 침체되었다. 하지만 1952년 대한검도회가 설립되면서 다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70년 국제검도연맹 창설과 더불어 차츰 일반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편집] 경기

[편집] 경기장과 용구

  • 경기장
가로, 세로 9-11m 이내의 마루나 평평한 지면으로, 바깥쪽에는 1.5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용구
    1. 대칼(죽도):길고 두꺼운 네 쪽의 대를 동여맨 것으로, 타격부(때리는 부분)는 전체 길이의 1/3, 크기는 지름 8cm 이내이다.
    2. 호구(護具):호면·호완·갑·갑상 등이 있으며, 단련복으로는 반소매 상의에 긴 바지를 입는다.

[편집] 방법 및 규칙

2명의 선수가 호구를 착용하고 대칼로 상대방의 얼굴·손목·허리를 치거나 목을 찌름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다. 개인전은 3판을 벌여 경기 시간 안에 2판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는데, 경기 시간 안에 한 편만이 한 판을 얻었을 때에는 그 편을 이긴 것으로 한다. 경기 시간은 보통 5분이며 연장전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전에서는 한 판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게 된다. 단체 경기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1:1로 경기를 하여 승부를 가린다. 경기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대표전'을 치른다.

[편집] 단계

검도에서 수련자의 단계는 차례를 가리키는 급()과 단()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 올라 있는 수련자를 가리켜 유급자와 유단으로 칭한다. 급과 단은 양쪽 다 같은 9단계로 급은 9~1, 단은 1~9까지의 단계로 나뉘어 있다.

검도의 단
수련 기간 제한 연령
초단 1급 취득 후, 3개월 이상 중학교 2학년 (일본), 만14세 (대한민국)
2단 초단 취득 후, 1년 이상 없음 (일본), 만 16세 (대한민국)
3단 2단 취득 후, 2년 이상
4단 3단 취득 후, 3년 이상
5단 4단 취득 후, 4년 이상
6단 5단 취득 후, 5년 이상
7단 6단 취득 후, 6년 이상
8단 7단 취득 후, 10년 이상 만 46세(일본), 48세(대한민국)
9단 8단 취득 후,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

제한 연령은 나라마다 주관하는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데 초단은 일본은 중학교 2학년 이상, 대한민국은 14세 이상, 2단은 일본은 제한 연령이 없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만 16세 이상, 8단은 일본은 46세 이상, 대한민국은 4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2]

5단 이상의 경지에 오른 검도인 중에서 다른 수련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검도인에게는 연사(鍊士, 일본어: 錬士), 교사(敎士, 일본어: 教士), 범사(範士)의 칭호를 부여한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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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조

[편집] 주석

  1. 剣道称号・段位審査規則 - 段位の審査 (일본어). 2007년 12월 9일에 확인.
  2.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 제11 조(심사자격의 제한). 2007년 12월 9일에 확인.

[편집] 참고서적

  • 이종림 [2006년 8월 31일] (2007년 10월 10일). 《정통 검도교본》, 1판 4쇄, 서울특별시: 심호미디어. ISBN 978-89-7849-324-6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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