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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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建蔽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용적률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편집]

대한민국 건축법 제55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 건폐율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는 2/10 미만, 주거전용지역에는 5/10 미만,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6/10 미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7/10 미만(건축법 제39조)이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폐율 [building coverage, 建蔽率] (두산백과)

건폐율 상한선[편집]

초록색선을 대지로 보면, 건폐율은 위에서부터 각각 100%, 50%, 25%.[1]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상한선

용도지역 상한선(백분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 20
계획관리지역 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Van Meter Williams Pollack (2003년 9월 6일). “What is Floor Area Ratio(FAR)?” (PDF). 2012년 2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8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