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改宗)은 주로 종교에서, 기존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것이다.[1]
개종에는 크게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경우 및 정책 등의 이유 등으로 강제적으로 개종하는 경우(강제 개종)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를 믿거나 개종하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