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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나가리(일본어: 刀狩 )는 일본에서 백성 신분의 대도권(帯刀権,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을 박탈하는 병농 분리 정책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타나가리 령(刀狩令)[1][2]을 내려 대규모로 추진했던 정책을 가리킨다[3][4]. 일반적으로는 백성 신분의 무기 소유를 금지, 몰수하여 농촌의 무장해제를 꾀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령한 가타나가리 령은 아래의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 백성이 가타나, 와키자시, 활, 창, 철포 등의 무기를 지니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쓸데 없이 무기를 가지고 연공을 게을리하거나, 잇키를 일으키거나, 관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수거한 무기는 지금 건립하고 있는 호코지(方広寺)의 대불에 못과 꺽쇠 등으로 만들어 쓸 것이다. 그리하면 백성은 다음 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 백성은 농구만을 가지고 경작에 힘쓰면, 자손 대대로 무사히 생활할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걷어가는 것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경작에 힘써라.
[편집] 주석
- ↑ 덴쇼 16년 7월 8일(1588년 8월 29일)
- ↑ 동시에 해적선 금지령이기도 하다.
- ↑ 단, 가타나가리를 최초로 행한 것은 시바타 가쓰이에이다.
- ↑ 또한, 이보다 앞선 덴쇼 13년(1585년) 6월에 히데요시가 고야산의 승려들에 대하여 무장해제를 확약받은 것도 가타나가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