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家庭暴力, 영어: domestic violence, domestic abuse, spousal abuse, intimate partner violence)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1] 가정폭행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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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특징
배우자를 폭행하는 사건의 경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행'보다 비율이 높고 피해 상황도 더 심각하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1]
언론은 가정폭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고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시키고, 그 성격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해서, 언론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편집] 종류
- 신체적 학대
때림, 발로 참, 밀침, 머리 잡아당김, 짓누름, 목을 조름, 물건으로 때림, 물건을 부숨, 끓는 물이나 찬 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침을 뱉음, 방에 가둠, 다쳤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일방적인 폭력행위
- 언어적 학대
욕설, 폄훼하는 발언, 비방하고 다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2]
- 정신적 학대
무시함, 일거수일투족 감시,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되는 행위를 되풀이함
-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생활비를 주지 않음, 지출한 내용을 세세히 체크함, 집안의 돈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감, 무계획한 빚을 되풀이해서 냄
- 사회적 격리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킴,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을 방해함
[편집] 기타
- 구미에서는 예전부터 가정 내에서 여성의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6]
[편집] 대한민국 상황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사회적 편견이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7]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운데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8]
대한민국에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도 가정폭력을 '사적인 부부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9]
가정폭력범은 학력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태도가 돌변한다"라고 말했다. 의사나 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은 "가정폭력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산다"라고 말했다.[8]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었다.[10] [11] [12]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8]
한양대학교 정신과 교수 남정현은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했다.[7]
2011년 5월, SBS 뉴스는 "전문가들은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라고 방송했다.[7]
[편집] 아동에 대한 영향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 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0년 11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아동ㆍ청소년의 폭력문제와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과였다.[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6%였다. 즉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 폭력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피해자(54.8%)보다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62.9%로 피해자(54.2%)보다 많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을 경험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수준이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점 척도로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1.5로, 경험하지 않은 집단(1.284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1493)보다 높았다.[13]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타인과의 소통, 신뢰감 형성 등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13]
[편집] 관련 기사
- 나랑.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존감 회복이 우선. 일다. 2011년 11월 29일.
- 나랑. 정부정책, 피해자 지원의 '걸림돌' 되지 않기를. 일다. 2011년 11월 29일.
- 이민영. “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서울신문. 2011년 12월 29일.
[편집] 관련 작품
[편집] 영화
- 똥파리 (2009년)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주석
- ↑ 가 나 김홍미리. "칼 휘두르는 제 남편, 처벌해 주세요" 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1일.
- ↑ 김홍미리. "×같은 년, 식충이" 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 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17일.
- ↑ 란희. "피임하면 가만 안 둬" 협박, 강제 성관계 임신 폭력속에 애 키울 수 없어...낙태하면 안되나요.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4일.
- ↑ 김홍미리. 결혼은 강간 면허증? 남편, 정신 차리세요. 오마이뉴스. 2011년 10월 10일.
- ↑ 신종철.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 2011년 11월 15일.
- ↑ 정춘숙. 변태성욕자가 뭘? 언론들, 이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21일.
- ↑ 가 나 다 김경희. '가정폭력' 심각…매맞는 아내 선진국의 5배. SBS. 2011년 5월 24일.
- ↑ 가 나 다 조현아. 밖에선 엘리트 남편 현관문 닫는 순간 왜 폭군되나?. 뉴시스. 2011년 11월 28일.
- ↑ 김홍미리. 알몸 매달아 때리고, 잔소리 한다고 죽이고 아내들, 5일에 한명꼴로 남편에게 살해됐다. 오마이뉴스. 2011년 4월 4일.
- ↑ 현정. "폭력 피해여성은 오세요, 단 주민번호도 까세요".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8일.
- ↑ 김홍미리.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 오마이뉴스. 2011년 5월 6일.
- ↑ 송란희. 친정식구 죽인다는 남편, '쇠고랑'부터 채워라. 오마이뉴스. 2011년 5월 30일.
- ↑ 가 나 다 신소연.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 부른다” .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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