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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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가습기를 쓰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분무액에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당초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이들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이용된 사례가 없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는 다음과 같다.[1]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한빛화학)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세퓨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가습기클린업 (글로엔엠)
- ↑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개요, 2011.